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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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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
QURIENT
Date
2022-12-06 12:06
Views
3,5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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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내부정보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공지 드립니다.

1) 개정이유
-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내역 통보에 “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”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15조 단서조항을 신설함.

2) 주요내용
-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사실을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(표준규정 제15조 본문),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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