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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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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
QURIENT
Date
2014-05-07 10:22
Views
12,226

본문

신주발행공고



주식회사 큐리언트는 상법 제418조에 제4항에 의거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제6종 상환전환우선주 93,750주

2. 신주의 액면가액 : 1주당 1,000원

3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16,000원

4.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: 2014년 5월 23일, 산업은행 분당지점

5. 신주의 배정방법 : 정관 제10조 제2항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신주93,750주를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.

– 산업은행 : 93,750주



6. 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 : 금십오억원(₩1,500,000,000)

7.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



2014년 5월 7일
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16

주식회사 큐리언트

대표이사 남기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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